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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동료 집' 침입해 흉기 들고 기다렸다

입력 2021-11-24 16:48 수정 2021-11-24 17:47

法 "중형 선고 불가피,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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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형 선고 불가피, 징역 12년"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40대 남성이 직장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성폭행하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24일(오늘)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6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 사이로, A씨는 B씨와 함께 일할 당시 우연히 듣게 된 B씨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 자택 베란다에 숨어 1시간 40여 분을 기다린 끝에 B씨가 집에 들어오자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B씨는 당시 통화 중이던 지인에게 신고를 요청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즉시 도주했으나 인근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죄 전력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흉기 등을 준비한 상태로 피해자가 없는 집에 침입해 대담한 범행을 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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