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다니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채용 청탁을 했던 유력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김성태 의원에 대한 조사 방향도 주목됩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채 전 회장은 2012년 KT의 신입사원 채용에서 11명을 부정 채용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첫 재판에서 이 전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전 회장이 비서실에 청탁받은 내용을 건넨 적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합격과 불합격 사이에 걸쳐 있던 지원자들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은 사기업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딸과 관련해서는 이 전 회장이 딸의 근무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당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유력 인사 조사는 현재 김성태 의원만 빼고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KT 새노조 등이 김 의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한 만큼, 김 의원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