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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BTS에게 병역특례 주자" 정치권 주장 살펴보니

입력 2020-10-06 21:36 수정 2020-10-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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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손흥민은 병역특례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며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 그간의 논의 과정과 외국 사례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이번에도 BTS는 가만히 있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들고 나온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라서 특례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기자]

네, 손흥민 선수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죠.

규정상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손 선수처럼 체육요원이 되는 요건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은 1위입니다.

노웅래 의원의 주장은 '예술요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여기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죠.

현형 제도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 성적 상위 2명에 든 사람, 우리 전통 예술 분야의 경우 국내대회 입상 성적 상위 1명에 든 사람이 해당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도 됩니다.

이렇게 체육, 예술요원으로 편입이 되면 기초군사훈련 4주만 받고 자기 분야에서 34개월 근무하면서 544시간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이 병역특례제도를 이렇게 고치겠다, 저렇게 고치겠다 국회에서 시도가 많이 있었죠?

[기자]

저희가 국회 지난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병역특례와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을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특례를 확대하겠다는 게 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폐지와 축소도 각각 3건, 2건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총 12건 중에 11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주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계기로 여론이 좀 조성이 되면 의원들이 법안을 냈다가 여론이 사그라들면 진전 없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OECD 회원국 중에서 징병제를 택한 나라는 우리를 포함해서 13개 나라입니다.

이 중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병역특례제도 이걸 따로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징병 대상자가 돈을 내고 면제 기회를 갖는 터키 같은 일부 사례를 빼곤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체육, 예술 분야만을 위한 특례제도 이 자체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BTS 병역특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지난해 11월에 나온 입장인데요.

정부가 TF까지 꾸려서 1년 가까이 병역제도 개선안을 논의한 끝에 그 결과를 확정,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를 계속 줄이기로 한 정부의 기조 또 공정성,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분야를 막론하고 특례 인원을 이제 더 늘리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가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과인데 그 결과가 나온 지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또 정치권에서 BTS 병역특례 얘기가 나온 것이죠.

물론 그사이 BTS 위상이 더 높아졌고 또 특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정부가 다른 방안을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BTS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이고 국가의 부름을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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