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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근절법안' 약속은 어디로?…이해충돌법만 본회의

입력 2021-04-29 20:17 수정 2021-04-29 20:55

급하면 내놨다 국회서 묵히는 '입법 부도'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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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 내놨다 국회서 묵히는 '입법 부도' 법안들

[앵커]

정치권이 비판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이 터질 땐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식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 전과 후가 다릅니다. 오늘(29일)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LH 투기 의혹을 놓고 쏟아낸 많은 법안 가운데 본회의에 오를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하나뿐입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이 상정됩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과가 되면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로 발의한 지 무려 8년 만에 법제화되는 겁니다.

의원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포기하고 법안 처리에 나선 건 LH사태 때문입니다.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자 묵혀온 숙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 자체도 불완전합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권익위가 확인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그런 조사권이 없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규정도 사실상 좀 촘촘하게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게다가 이해충돌법안은 LH 사태 이후 쏟아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19개 중 하나일 뿐입니다.

나머지 18개 중 11개는 발의조차 안 됐고, 발의된 7개 법안도 상임위 단계에 멈춰서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발의 안 된 쪽에 들어있습니다.

정부도 이들 법안의 심사와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촉구해온 상황.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지난 8일 /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 :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 참여자분들께 그 혜택이…]

하지만 투기근절법안들에 대한 발의나 심사는 계속 뒷전인 채로 4월 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그 사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참패한 거대여당은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쪽으로 기조를 틀고 있습니다.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노력보다는 뭐 종부세 완화라든가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해주겠다든가 하는. (여당의) 정책 기조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투기 근절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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