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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부당이익 못 얻게 할 것"

입력 2021-03-17 18:44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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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정부가 LH 투기 의혹 관련 후속조치를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LH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당장 내일부터 특별 조사를 벌이고, 대토보상 없이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LH 상급기관인 국토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3기 신도시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는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기업 직원 A씨는 관리업체로부터 1500만 원의 금품과 양주를, 매달 월례비로 현금 50만 원씩, 명절엔 현금 2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의 뒷돈을 받았습니다. 나이트클럽 접대에, 부서 바다낚시 행사에 협찬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퇴직 후에 나 취직이나 시켜달라"며 취업을 청탁하기까지 합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된(LH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LH 지역본부 과장급 직원 사례입니다.

지역본부 B 부장은 공동주택 건설현상의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댓가로 3천800만 원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고 서울지역본부 C 차장은 LH단지 재도장 공사를 감독하면서 약 1억2천만 원 공사비를 과다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LH의 손실이란? 국민 혈세의 손실이죠. 다른 지역의 부장급 D씨, 임대주택 관계자와의 술자리에서 "국민임대 살면서, 주인에게 그런 소릴 하고 있다"라거나 "세입자 데리고 놀라 하니 힘들다", "회삿돈이 내 돈이다"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국무회의 (어제) :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앞서 LH와 국토부 전 직원의 토지거래를 조사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사태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강제처분'과 '부당이득 차단'인데요. 먼저, 투기 의심직원 20명이 소유한 농지를 신속하게 강제 처분하기 위해 특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창원/국무1차장 : 내일부터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LH 직원 소유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 차단 조치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현행법상 LH 직원을 처벌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3개인데요. 업무상 비밀로 사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징역이나 벌금(최대 7천만원)이 가능하지만, 수억 원,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은 환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우후죽순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죠.

[LH 투기 의혹 규탄 촛불집회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송명숙') : 투기 재산 몰수하고 투기 이익 전액 환수하라! (환수하라! 환수하라! 환수하라!) 청년들은 월세 전전 LH는 투기 전전 LH 공사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면, 아예 부당이득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 후속조치의 핵심입니다. 애초부터 보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8일) : 친환경 공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배추밭을 갈아엎고 희귀수종인 왕버드나무를 잔뜩 심었습니다. 왜일까요? 품종보호에 일조하려고? 아닙니다. 희귀수종일수록 보상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의보상을 선택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주택, 택지도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확인도 더욱 엄격히 할 예정입니다.

[김형석/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전입신고 여부라든지, 수도·전기 사용량이라는지 그래서 실제로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꼼꼼히 못 살펴서 이런 것들이 이주보상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서 부당한 이득이, 그러니까 현금 보상 외에 더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엔 경찰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신도시 사전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 진주의 LH 본사, 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북시흥농협 등 6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죠. 다만 일각에선, 이렇게 늦어서야 '대놓고 증거인멸 하라는 뜻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경찰이 사태 일주일만에 LH 본사를, 보름만에 국토부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급기관인 국토부 수색을 미룬 건 "'머리'보다 '손발'을 먼저 수사하는 방식", "'보여주기식 수사'의 전형"이란 주장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무조정실장님 이번에 국조실에 합동조사단은 이게 전례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구윤철/국무조정실장 (어제) : 이번에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뭐 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겠다. 생각하기는…]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어제) : 그런데 이게 이제 1차, 2차 신도시 때는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조사단을 해서 하는데 맹탕 조사, 셀프 조사라는 비난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70년 동안 검찰이 하던 일을 경찰이 이제 하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윤철/국무조정실장 (어제) : 국민들은 자꾸 20건 나왔는데 맹탕이라고 하는데 맹탕이 아니고요. 14000명을 전수조사한 게 20건 나왔다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진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국조실에서) 아닙니다, 그게요. (합수단 만들어서 할 일입니까. 이 짓을 등기부 등본 떼서 대조하고 그거 누가 못해요.)]

"우리도 하자" "먼저 해라" 갑론을박을 벌이던 여야는, 어제 의원 전수조사와 LH 특검,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합의는 합의인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뒤 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수사대상, 시기 등을 대폭 확대하자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하고,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정조사 요구서도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이번 3기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입니다. 청와대 관련자, 국토부 관련자,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 등 전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관련된 공사 전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LH 특검과 엘시티 특검을 한꺼번에 한 특검 안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LH 특검이 상당히 규모가 클 거기 때문에 아마 분리해서 다른 특검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회에선 '이해충돌 방지법' 재정 논의가 한창인데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고, 업무정보로 얻은 이익을 처벌할 수 있었다면, 이번 사태, 피할 수 있었다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2013년 처음 제출된 뒤 폐기와 발의를 반복했습니다.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공청회 내용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LH 투기 의혹 농지 강제처분…부당이익 못 얻게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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