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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총격 사소한 위반" 발언 논란…외교부, 뒤늦게 진화

입력 2021-04-22 07:54 수정 2021-04-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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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북한군이 우리 군의 감시 초소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절제된 방식이었고 사소한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이 절제된 방식이었다는 발언 등을 놓고 논란이 커졌는데, 외교부는 "적절한 용어 선택이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 장관은 어제(2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언급했습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합의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사건은 '사소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 북한이 두 번 사소한 위반을 했습니다. 상당히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절제된 방법으로 시행됐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심각한 도발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패널 측에서 "총격 사건에 어떻게 절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정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의용/외교부 장관 : 사격의 방향이라든지 포의 사거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흔적이 보이고요. 우리가 GP 공격받자마자 집중적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안 했습니다.]

"단순한 오발 사고였는지, 북측의 의도된 도발이었는지 아직 명확한 판단이 안 나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정 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발언이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어제 저녁 입장문을 냈습니다.

외교부는 "두 사건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언급은 정황상 이러한 도발 행위가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할 수준은 아니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적절한 용어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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