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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과외교사' 파견업체…피해보상은 '외면'

입력 2021-06-28 21:03 수정 2021-06-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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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중생을 한 달 넘게 성추행한 과외교사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과외교사를 소개해 준 곳은 등록교사만 2,000명이 넘는 한 파견업체였습니다. 이 업체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피해보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포함한 경력을 충분히 검증했다"는 이유입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30대 정모 씨는 14살 A양에게 과외 수업을 하면서 한 달여 간 10여 차례 성추행했습니다.

A양 집에서, 그것도 할머니를 비롯한 어른들이 있었는데 벌어진 일입니다.

[정모 씨/피해자 아버지와 통화 : (뭐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졸리면 목 같은, 어깨나 이렇게 주물러 주고 잠 깨라고… (OOOO 끈도 풀어가면서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학생들한테?) 변명할 게 없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피해학생은 심리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되니깐 심리상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법원은 최근 정씨에게 징역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방문교사를 소개한 업체에도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업체는 여성가족부로부터는 가족친화인증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는 우수기관인증을 받았습니다.

등록교사는 2천여 명, 수강생은 3만여 명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평판도 좋았다며 교사를 선임하고 관리하는데 주의와 책임은 다했단 입장입니다.

업체 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제도의 맹점도 한몫합니다.

과외교사를 소개하는 업종은 별도 허가없이 지자체에 영업신고만 하면 됩니다.

때문에 피해 보상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소비자보호팀 관계자 : 이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깐 과외비까지 다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도의적 차원서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될 거 같아요.]

피해보상을 위해선 별도의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전지민/변호사 : (업체 측이) 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미성년자(대상 업종)에 대해선 안전장치와 징벌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외교사 파견 업체가 몇 개인지, 교사는 어떻게 알선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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