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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맡은 여고생 수년간 성폭행한 전직 목사 징역 10년

입력 2021-06-22 15:50 수정 2021-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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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인천지법

자신이 상담을 맡았던 어린 나이의 여고생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담당한 전도사로서 나이 어린 신도였던 피해자의 신앙생활을 돕고,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를 부담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랐고 점점 더 자신에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했고,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사이에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소재 교회의 전도사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를 수년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적 행위를 저지르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교회 전도사를 거쳐 목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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