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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교사, 최대 10년 동안 담임 못 한다

입력 2021-06-15 11:32 수정 2021-06-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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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앞으로 성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교사는 최대 10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교사와 학생을 분리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간 담임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강등 처분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견책은 5년간 담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에는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파면·해임 처분의 경우, 다른 학교에 교사로 임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포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담임을 맡을 수 없는 교사는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 전국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담임에서 배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대부분 담임에서 배제됐지만, 현재 일부 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이들이 2학기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성 비위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않는 게 오히려 특혜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성 비위 교사와 학생 간 접촉을 줄여 학생들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성 비위가 교직 사회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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