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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2번째 LH 현직 직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1-04-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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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이 또 어젯밤(12일) 구속됐는데요.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일하면서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서 타인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신도시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였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 36명의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신도시 사업부에서 일했던 A씨는 신도시 예상 지역의 발표 시점을 결정하는 등 관련 업무에 전반적으로 관여했습니다.

A씨는 LH에서 개발 관련 사항을 확정할 시기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도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개발 정보를 건네는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제 구속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LH 현직 직원이 구속된 건 지난 8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A씨와 함께 토지 투기에 가담한 지인 한 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재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몰수 보전 처분이 내려져 있습니다.

투기 혐의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토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본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역시 어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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