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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혐의 경기도청 전 간부 구속

입력 2021-04-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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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의 전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전직 경기도청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인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4필지, 1500여 제곱미터를 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해당 사업부지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A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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