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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박 되찾았던 33개월 여아, 상급병원 이송 거부에 끝내 숨졌다

입력 2024-03-31 12:06 수정 2024-03-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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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의 이송 거부로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에서 1m 깊이의 도랑에 빠진 A양이 발견됐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약물 치료 등으로 A양은 맥박을 되찾았고, 병원 측이 응급 수술을 위해 충북과 충남권의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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