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종섭 대사가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날, 군사법원에 이 대사를 법정에 세워달라는 증인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이 신청한 겁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29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이 보낸 증인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직후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여부'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첩 보류만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법정에서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또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 오는데 이 대사가 관여했는지, 국방조사본부의 사건 재이첩과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모두 이 대사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혹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를 가리기 위해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군사법원이 이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법정에서 관련 증언이 나오면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JTBC 보도로 드러난 이 대사의 '임성근 1사단장 휴가 처리 지시' 의혹의 진위도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