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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9월부터 바뀌는 것들

입력 2022-06-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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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오는 9월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서요. 건보료 개편 내용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이번이 2단계 개편인데 먼저 소득은 있는데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경우요. 기준이 좀 강화는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은 과세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연금 등을 합해 연간 3,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이 기준이 연 2,000만 원, 월 166만 원 정도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27만여 명이 새로 월 14만 9천 원 정도를 새로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도 강화하려고 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당 피부양가족이 평균 1명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아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는데요.

월급이 적은 대신 연금 소득이 높았던 퇴직 공무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 납부가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역가입자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줄게 되는 거죠?

[기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하는 재산 공제액을 구간별 차등 적용해오다가 이번에 5천만 원, 시가 기준으로는 1억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10명 중 4명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평균 월 5만 1천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내려갑니다.

4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 179만 대도 보험료 대상에서 빠지면서 12만 대만 자동차 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종합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65%가 월 3만 6천 원 정도 덜 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료 부담이 더 늘게 된 경우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들이 대상인데요.

임대수입이나 이자, 배당, 사업 수입 등 월급을 제외한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2,00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2%, 45만 명이 월 5만 원 정도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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