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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넘는 차량만 보험료 부과…중고차는 어떻게?

입력 2022-06-29 11:3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개편
4천만 원 넘는 차량만 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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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개편
4천만 원 넘는 차량만 납부 대상

벤틀리 '인증중고차 서비스' 전시장 〈사잔=연합뉴스〉벤틀리 '인증중고차 서비스' 전시장 〈사잔=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을 내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개편합니다. 기존에 1600cc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던 보험료를 오는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오던 지역가입자 144만 명 중 9만 명을 제외하고는 더는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내던 자동차 보험료는 약 2,900억에서 280억으로 90% 이상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납부 대상은 4천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8만 세대, 약 9만 명입니다. 정부는 4천만 원 미만 차량은 생계형,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고가 자동차로 분류했습니다. 보험료 산정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자동차 취득액 원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취득 당시 4천만 원 이상을 내고 사들인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물론 포함됩니다. 가령 3800만 원을 내고 신차를 살 때 300만 원의 옵션을 넣었다면 취득액은 4100만 원으로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복지부는 차량 사용 연수에 따라 가액이 떨어지는 걸 고시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 지 1년만 지나도 가치가 일정 부분 하락하는 차량 특성을 고려한 겁니다. 4100만 원을 주고 신차를 사더라도 시간이 지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가 활용됩니다. 최초 출고가에서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가령 시세가 5천만 원인 중고차를 3,900만 원을 주고 사더라도 자동차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매매가 기준이 아닌 만큼 보험료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시세보다 싸게 사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한 겁니다.

정부는 이번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로 예상합니다. 다만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외제차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빚을 내서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사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전기차를 사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지부는 실제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 이후 8만 세대가 차량 12만 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절반 정도가 4천만 원이 넘는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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