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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입력 2022-06-29 12:23 수정 2022-06-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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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오는 9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과표에서 5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40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직장가입자는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기준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소득 기준을 현재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해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지역가입자 65%인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건보료가 월 3만6000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 예고된다"면서 앞으로 건보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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