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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7일 총파업…정부 "엄정대응"

입력 2022-06-06 19:38 수정 2022-06-06 21:06

핵심 쟁점 '안전운임제' 뭐길래
정부 "불법 행동엔 강경" 강대강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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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안전운임제' 뭐길래
정부 "불법 행동엔 강경" 강대강 충돌 예고

[앵커]

4시간쯤 뒤인 내일(7일) 0시 화물연대가 트럭을 멈춰 세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총파업입니다. 노동자들은 지금 운임으론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운임이 낮아 과속과 과로, 과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걸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2년 6개월 전 시작됐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못 박아 올해 사라집니다. 노동자에겐 최저수익이, 시민에겐 교통안전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화물 주인에겐 비용이 더 듭니다. 정부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여수에서 12년째 컨테이너 화물차를 운전하는 서인영 씨.

서씨는 3년 전과 비교해 수익이 배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료도 오르는 안전운임제가 재작년부터 시행된 덕분입니다.

화물차 기사 입장에선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셈입니다.

[서인영/컨테이너 운전기사 : 시행 전에는 남는 것만 100만원이라고 잡고, 시행 후에는 150만~200만원.]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화물 주인, 다시 말해 화주 측의 반대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사라질 예정입니다.

[서인영/컨테이너 운전기사 : 다시 3년 전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간다면 그거는 가정생활이 원활하게 갈 수가 없죠.]

안전운임제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에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모든 화물차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균/탱크로리 운전기사 :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유지가 된다면 더는 운행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를 해야만 기존 화물노동자들이 먹고살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최근 정부에 이런 요구 사항을 전달했지만, 정부의 대책이 와닿질 않아서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지난 5월 28일) : 유가 폭등으로 인해 경윳값은 L당 2천원을 넘어섰는데 정부의 대책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가 인상은 화물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화물연대가 다른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한편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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