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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크라 무단 출국' 해병, 여권 무효화 조치 진행중

입력 2022-03-28 11:32 수정 2022-03-28 11:40

외교부, 여권 무효화 관련 통지서 자택으로 발송
2번 불응시 홈페이지 고시…귀국 때 여행증명서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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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 무효화 관련 통지서 자택으로 발송
2번 불응시 홈페이지 고시…귀국 때 여행증명서 발급해야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외교부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휴가 기간 중 무단 출국한 해병대 A병사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28일) JTBC 취재 결과, 외교부는 A병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관련 행정 제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지서를 A병사 자택으로 보냈으며 여기에 2번 불응하게 되면 외교부 홈페이지 내 고시가 이뤄집니다.

이같은 행정제재 조치가 들어가면 A병사의 여권 기능이 상실돼 무비자로 거주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곳에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또 귀국 시 공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해병대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한 각종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A병사는 해병대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A병사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는데 지난 23일 새벽 A병사는 이곳을 떠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오늘 A병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진행한 사전 녹음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어린이집을 포격했다거나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있다고 그런 뉴스를 계속 찾아봤다"며 "한국법을 어기더라도 일단 가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출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간인이 우크라이나에 가 신변 이상이 발생하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듣기는 들었다"며 "포로로 잡힐 바에는 그냥 자폭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돌아가더라도) 자진 귀국을 할 것"이라며 "제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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