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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사퇴 압력 녹취' 당시 사기혐의 재판 중이었다

입력 2021-10-27 19:52 수정 2021-10-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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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시의 압력으로 물러난 의혹이 있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관련해 오늘(27일)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황 전 사장이 재직 당시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일부 유죄가 확정됐는데 녹취 시점에 이미 재판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황 전 사장의 사퇴가 '압력' 때문이었는지, '형사재판' 때문이었는지 더 따져봐야 됩니다.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황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 초대 사장 취임 이후인 2014년 6월입니다.

취임 이전인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에게 투자자들을 연결해줬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건설업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의 한 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투자금 3억 5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알고도 속인 것 아니냐'며 황 전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장 퇴임 이후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황 전 사장이 외압을 받아 사퇴했단 정황이 담긴 녹취의 시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2월입니다.

한 달 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성남시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당시 황 사장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은 없다" 고 했습니다.

황 전 사장의 사퇴가 윗선의 '찍어내기'인지 개인의 형사 재판 때문인지에 대해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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