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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인터뷰] 박주민 "황무성 진술 신빙성에 타격 주는 사실관계 나오고 있어"

입력 2021-10-27 19:33 수정 2021-12-16 16:01

박주민 "황무성 2014년 사기 혐의 기소…사퇴 배경 더 따져봐야"
박주민 "김웅, 국정감사로 소환 불응…난 그 기간에 '패스트트랙 재판' 다녀와"
박주민 "이재명, '기본소득' 당과 유연하게 조율 의지…걸림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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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황무성 2014년 사기 혐의 기소…사퇴 배경 더 따져봐야"
박주민 "김웅, 국정감사로 소환 불응…난 그 기간에 '패스트트랙 재판' 다녀와"
박주민 "이재명, '기본소득' 당과 유연하게 조율 의지…걸림돌 안 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계속해서 영끌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했었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요즘 2015년 2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었던 황무성 씨의 녹취록이 계속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유2'로 불리던 본부장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압박해서 빨리 사표 써라, 사직서 내라, 화천대유 설립날, 2월 6일.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주민〉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의미 있는 한겨레의 단독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황무성 당시 사장이 건설업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사기사건으로 입건이 되고 2015년도에는 이미 재판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공직자가 특히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부동산을 다루는 공사의 사장이 관련된 유사한 업황 관련된 사기죄로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받는다. 이게 좋을 수가 없어서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혹시 사임의 이유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보도였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사실 현재까지는 당시 유한기 본부장이, U2로 불리던 유한기 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게 오늘 빨리 사직서 사인해라. 2월 6일날 그랬던 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성남의뜰에 당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모아주기 위해서 사장이 걸림돌이 되니. 왜냐하면 사장이 물러난 뒤에 유동규 씨가 사장 직무대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압박을 한 걸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박주민〉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공모지침서 관련돼서도 지금 황무성 사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임 날짜 전에 공모지침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결재를 황무성 사장이 한 것도 맞고 이미 다 결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결재한 뒤에 무슨 속지거리가 됐다, 변경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전자결재 시스템이랍니다. 속지 가리고 이런 게 애초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황무성 사장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사실관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앞서 황무성 사장이 당시에 입건이 되고, 사기죄로 입건이 되고 나중에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까지 받기는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2월쯤이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당시 정황에 대한 추정이신 거죠?

▷박주민〉 그러니까 사임 사유도 다른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임하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사임해라 했을 수가 있다라는 충분히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무성 사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모지침의 결재 문제라든지 결재 이후에 속지거리 등을 통해서 내용이 변경됐다라든지라는 주장도 지금 사임 일자나 전자결재라는 방식이나 여기에 비춰서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랬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사장이 어떤 사기죄로 입건된 상황, 그런 상황도 있지만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을 빨리 쫓아내야 내 마음대로 공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도 없애고 민간 이익을, 화천대 이익을 최대치로 극대화할 수 있어라는 의도가 같이 반영됐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따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박주민〉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고 또 항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정말 측근이고 실세였고 한다면 사장으로 갔겠죠. 사장이 물러나서 공석이 됐으면 사장으로 갔겠죠. 그러면 더 좌지우지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앵커〉 사장 직무대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대행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장인데 형식적으로는 사장이 아니어서. 법카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한도가. 사장으로 시키기에는 이 사람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그냥 직무대행 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박주민〉 뭐 상상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런 쪽으로 상상을 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무성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타격을 주는 사실관계들이 오히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녹취록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는 저도 다 듣거나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부분만 따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후에 언론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님이 오전 인터뷰에서 일부 부분 발췌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없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서 저희도 전문을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못 봐서 나중에 전문이 나오면 또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알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직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전 후보죠, 후보를 만나서 명예선대위원장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선대위 구성이 잘되고 있습니까?

▷박주민〉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님, 그다음 정세균 전 총리님 관련돼서는 다 상임고문으로 모시기로 했고 오늘 추미애 전 장관님 만나서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된 거고요. 뼈대에는 사실 당의 공조직들이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걸릴 게 없고요.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여러 통로로 이야기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해찬 전 대표도 들어와서 어떤 걸 맡습니까? 지휘를 하십니까?

▷박주민〉 당 상임고문이시거든요. 당 상임고문이시기 때문에 역할을 맡으실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뭐 하시나요?

▷박주민〉 저는 오늘 전화가 두 번 왔는데요. 그냥 일단은 알아서 좀 하시라 그랬고. 고민은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전화가 두 번 온 건 당에서 이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뭐 하실 거예요, 박주민 의원님. 이렇게 온 건가요?

▷박주민〉 빨리 얘기 좀 해라라든지.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원팀을 약속을 했고 포옹하는 사진도 있었지만 화학적으로 잘 되겠냐라는 게 계속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후보의, 당시 캠프의 공약이었고 당 후보가 되면 이건 좀 더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김종민 의원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너무 반대하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저 회동, 그러니까 일요일날 있었던 이낙연 후보님과의 회동에서도 기본소득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정책적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화학적인 결합을 위한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고 선대위 체제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기본소득을 폐기하거나 재검토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주민〉 애초에 이재명 후보님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기본소득을 단계적이라고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율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당의 후보가 된다면 당의 정책과의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걸림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조율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좀 더 있겠군요.

▷박주민〉 네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준성 검사, 공수처.그것도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앞서 이소영 의원은, 패널로 나왔던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자꾸 손준성 검사가 출석을 안 하니까 압박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 나오면서 부실수사,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공수처의 이번 영장 청구는 부실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려면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앞서 송영길 대표님 발언 영상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법원에서는 영장을 기각하고 나서 간단하게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자를 기자 등에 뿌려주거든요. 저도 그거를 한 두 번 정도 봤는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장이 기각될 때 범죄에 대한 소명이 좀 부족하다.

▶앵커〉 부족하다.

▷박주민〉 이런 표현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고 거의 유일하게 이제 기각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수사에 앞으로 성실하게 임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구속할 필요성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부실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손준성 검사가 앞으로 나는 수사에 잘 응하겠다 그리고 기존에도 좀 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걸 강하게 어필한 것 같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걸 일정 정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의 어떤. 혐의가 별로 뚜렷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꾸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걸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어느 정도 기능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박주민〉 그걸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기자분들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출석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왜냐하면 본인이 법정에서 그걸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월 2일이나 11월 4일 정도에는 출석할 것으로 저도 보긴 봅니다.

▶앵커〉 일단 검찰이 예전이 봤을 때 일부 검사의 관여가 확인됐다라고 하고 이른바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 외에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만 손준성 검사에서 진전된 뭐가 나온 게 좀 없어요. 고발사주 TF 단장이시니까 혹시 혐의가 구체화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 중의 하나가 김웅 의원하고 조성은 씨의 녹취록 공개된 거 아닙니까?거기 보면 김웅 의원이 자기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검찰의 상당히 높은 사람들과 얘기를 이미 진행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앵커〉 저희가 보낼 테니라는 것도 있고.

▷박주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남부지검이 하래요, 다른 데는 위험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검 얘기가 나오니까 대검 어디로 하고 어디로 보내면 되고 다 얘기가 될 거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에 물어봤어요. 사건이 대검에 접수가 되면 사건의 배당, 수사, 기소까지 쫙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총장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들. 그다음에 수사정보정책관이…

▶앵커〉 그런데 굳이 총장이 아니어도 사실 대검의 부장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부장은…부장한테도 물어봤죠. 부장이 할 수 있냐? 부장은 못한다는 거죠. 부장은 자기 입으로 또 자기는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당시에 대검 차장이었잖아요, 넘버2. 넘버2가 지금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인데 증인으로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 명 없이 움직일 수 있냐. 없다. 당시 차장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대검 차장이. 그러니까 등등등 정황적인 증거나 주변인들이 얘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녹취록, 그다음 텔레그램 캡처된 텔레그램으로 보내진 디지털 증거들 이런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법원도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웅 의원도 소환조사가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박주민〉 김웅 의원도 소환에 쉽사리 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아마 늦추려고 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국정감사 한다고 해서 매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중간에 하루 정도는 자료 정리를 위해서 쉬는 팀이 있고요. 제가 패스트트랙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저는 재판받고 왔어요, 그날. 중간에 쉬는 날 가서.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고발사주 관련 의혹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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