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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은' 변희수 하사의 정상 전역·급여…사과 없는 군

입력 2021-10-26 21:06 수정 2021-10-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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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에 맞서다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가 643일 만에 정상적인 전역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육군이 1심 패소 뒤,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강제 전역으로 받지 못한 변 하사의 급여는 '계좌 송금'으로 입금됩니다. 군은 변 하사에게 사과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고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과 강제전역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 변희수/하사 (2020년 1월) :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하지만 육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 하사는 법원을 찾아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14개월이 지난,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강제 전역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 하사는 법원의 판단을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3월 변 하사 스스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초 육군은 항소할 뜻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까지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하자 결국 물러섰습니다.

소송을 종결하고 변 하사를 '정상 전역'처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강제 전역을 결정한 지 643일만입니다.

육군은 "군의 특수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 하사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변 하사가 강제 전역으로 채우지 못한 의무복무 기간은 13개월입니다.

군 관계자는 "강제전역으로 근무하지 못한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유족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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