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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 지하철 광고 불승인…공대위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1-09-13 13:58 수정 2021-09-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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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된 지난 4월 15일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된 지난 4월 15일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군인권센터 등이 참여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일 광고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열고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과 관련한 지하철역 광고 게재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고, 지난 8일 이런 사실을 공대위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변 하사의 복직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그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이 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 시안이 심의 기준에 저촉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과 평등권 보장 취지의 진정과 함께 긴급구제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지하철 광고비 모금 캠페인'에서 300여 명 시민이 900여만 원을 모금했고, 공대위는 지난달 9일 서울교통공사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광고를 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번 광고와 같은 의견광고는 자체심의를 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며 "이번 건에 대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불승인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재심의 역시 외부광고심의위에서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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