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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육군은 '고 변희수 하사 판결' 항소 포기하라"

입력 2021-10-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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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군생활을 계속 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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