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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5번째 무단외출…보호관찰관엔 만취 폭행

입력 2021-09-06 20:36 수정 2021-09-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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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남 창원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술을 마시고, 이를 단속하는 보호관찰관까지 때렸습니다. 5개월 전 출소한 뒤, 5번이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6일) 새벽 4시쯤 경남 창원시의 한 편의점입니다.

마스크를 안 쓴 남성이 비틀거리면 들어와 물건을 고릅니다.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4월 출소한 30대 A씨입니다.

A씨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 보호관찰 대상자입니다.

전자발찌도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쯤 무단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외출 제한 때문에 힘들고 계속 제한돼 있으니까…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보호관찰관이 찾아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이곳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귀가하라는 지시에 얼굴을 2차례 때리는 등 제지가 안 됐습니다.

결국 보호관찰관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만취해 횡설수설하며 대화가 되지 않아 곧바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 : 불상지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만취돼 신세 한탄을 계속했는데 살기 싫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의 무단이탈이 이번이 5번째라고 밝혔습니다.

관제센터를 통해 위치를 벗어난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관 1명이 많게는 2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담당하고 있어 밀착 관리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외출제한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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