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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펜치로도 잘린 전자발찌…보호관찰관엔 "붙어보자" 위협

입력 2021-09-02 20:23 수정 2021-09-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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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얼마나 허술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1명의 보호관찰관이 평균 17명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철물점 진열대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강씨.

물건을 건네받고는 꼼꼼히 만져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범행 6시간 전,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사는 모습입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절단기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로도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전자발찌를 10년 동안 차게 된 김씨는 지난해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일용 칼로 여성을 협박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 칼로 전자발찌를 잘라냈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교도소에 갔던 한모 씨는 출소 4개월 만에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펜치와 칼로 발목에 있는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일은 최근 5년 간 매년 10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호관찰관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늦은 시간 귀가를 하지 않은 윤모 씨는 보호관찰관의 전화에 "자꾸 건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며 "나 때문에 일하고 살면서 열 받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찾아온 보호관찰관들에겐 30cm 길이의 캠핑용 손도끼를 흔들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이나 미장용 칼을 던지거나,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며 위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국에 4866명인데 관리 인력은 281명에 불과합니다.

1명의 보호관찰관이 평균적으로 17명 정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전자감독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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