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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국민의힘 불참

입력 2021-08-19 07:29 수정 2021-08-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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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18일)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5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가 열리자마자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8시쯤 시작된 회의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했지만, 법안은 회의 1시간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의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당과 야당 의원을 각각 3명씩 선임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열린민주당 소속인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에 포함시키자 반발한 겁니다.

바로 전에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도 날 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여야 3:3 구조로 복원해주기를 호소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 구도는) 4:2 아닙니까 4:2.]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3:3 동률로 지금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려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을 여당으로 보시나요?]

국민의힘은 쟁점법안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심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의 취지마저 민주당이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달곤/국민의힘 의원 : 한 달 정도면 충분하고, 3일 달라고 했습니다. 3일.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작업하는데 3일이면 충분한데, 그걸 안 주는데 무슨 의사 일정을 따라가겠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을 일부 완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측 의견도 더 수렴하고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많이 걸러냈어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판단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요건을 기존 6가지에서 4가지로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남아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은 오늘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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