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 88%에 지원금 25만 원을 주는 추경안이 오늘(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036만 원을 넘지 않으면 한사람당 25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 건지 김소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소득 하위 88%.
이 숫자는 기존 정부안 80%에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면서 나왔습니다.
맞벌이가 불리하단 지적이 쏟아지자 맞벌이의 경우 가족 수가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소득을 계산한 겁니다.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적용, 세전 월 소득 1036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월 417만 원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카드로 지급되는데, 지급 시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88% 기준에 대해 여당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지만,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우선 지원금 최고액을 20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범위도 넓혀 65만 곳 늘어난 178만 곳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게됐습니다.
손실보상 예산도 1조 원으로 늘렸는데 하지만 지급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