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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 합의...소득하위 88% 대상, 고소득자 제외

입력 2021-07-23 18:50 수정 2021-07-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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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오늘(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거의 (전 국민의) 9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맹 간사는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등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맞벌이와 4인 가구는 지급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2인 가구는 8600만원이 '고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홑벌이는 연 소득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 아래가 지급 대상입니다. 이로써 전 국민 중 약 88%,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 정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 안(33조원)보다 늘어 약 35조 원 수준에서 편성될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 6시 30분부터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인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와 만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예결위 등 7개 상임위는 야당 몫으로 돌려주고, 대신 여야가 전ㆍ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안입니다.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상임위원장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여야는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추경안은 내일 새벽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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