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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거녀 아이들 학대하고 또…접근금지 어겨 '구속'

입력 2021-06-17 20:37 수정 2021-06-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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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거하는 여성의 아이들을 학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계속 술을 마시고 찾아가다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속까지 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방에서 나옵니다.

철제 옷걸이를 들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주변을 슬쩍 돌아보곤, '탁'하고 다리를 내려칩니다.

아이는 자지러질 듯 울지만, 남성은 태연하게 옷걸이를 걸어놓고 다른 방에 들어갑니다.

만 두 살인 아이 몸에는 맞아서 생긴 자국 여러 개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아이가 뛴다고 소리를 쳐 위협하거나,

[피의자 : 아이씨, 쿵쿵거리지 말라고!]

얼굴과 몸을 툭툭 치기도 합니다.

30대 남성 A씨는 수개월에 걸쳐 자신과 동거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5살, 2살 아이들을 학대했습니다.

[피해자 B씨 : 손으로도 때리고, 청소기 막대기로도 때리고, 욕하고 애들한테. 제가 편의점에 가거나 그러면 애들을 잠깐 집에 두는데 그사이에 (때렸죠.) 기저귀만 찬 상태에서 내보내기도 하고…]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로 학대 사실을 확인한 뒤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 집을 두 차례 찾아왔습니다.

B씨와 아이들 모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B씨 : 또 오면 어떻게 하냐 무서워하고… (기피 같은 게 생긴 건지?) 네, 남자들한테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신변보호조치 중인 B씨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즉각 A씨를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사전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홍창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 : 초동 조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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