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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아이 두려움 짐작 안 돼"…언니 징역 20년

입력 2021-06-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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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구미에서 세 살 아이를 집에 혼자 둔 채 숨지게 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아이를 두고 이사를 나오기 전에도 며칠씩 집을 비웠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올해 2월입니다.

애초 엄마로 알려졌다가 아이의 친언니로 밝혀진 김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집에 놔둔 채 아예 이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부터였습니다.

숨진 아이가 고작 24개월일 때입니다.

빵과 우유, 죽을 놔두고 밤엔 동거남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금요일 밤에 가선 3박 4일 동안 집을 비웠다 월요일 아침에나 찾아 왔습니다.

아이가 혼자 남겨져도 잘 울지 않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부모에게 돌봐 달라고도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10일, 아예 집을 나왔습니다.

3개월 뒤, 아이가 숨졌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사랑해, 말 좀 잘 듣자."고 적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오늘(4일),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애초 숨진 아이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엄마로 밝혀진 석모 씨는 지금도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석씨의 재판은 오는 17일 다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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