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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안먹는다' 4개월 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7년

입력 2021-06-14 16:22 수정 2021-06-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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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법원 로고.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6월 아들 C군을 출산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싫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분유를 잘 먹지 않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몸통을 조이는 등 지속해서 폭행했습니다.

학대는 매일 2~3차례 반복됐고, 강도도 세졌습니다. 8월부터 C군은 쇄골에 골절상을 입었고, 9월쯤엔 몸통과 늑골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A씨와 B씨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우는 C군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면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지만, 역시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C군이 사망한 10월 30일 당일에는 주먹으로 폭행한 횟수가 20~30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아들의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사망한 C군의 몸에서는 장기간 강한 힘이 가해져 생긴 것으로 보이는 몸통 골절, 갈비뼈 골절, 뇌 손상, 망막 출혈 등이 발견됐고 발육도 더딘 상태였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C군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19년 10월에도 A씨 부부의 또 다른 자녀가 머리 부위 손상과 합병증 등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C군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학대가 상당히 엄중하고 그로 인해 아이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B씨 역시 아내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심각하게 학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A가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B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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