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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논란'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신청 기각

입력 2021-05-14 20:39 수정 2021-05-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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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일성 회고록이 시중에 판매되고 배포되는 걸 막아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는데, 법원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만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시민 20여 명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법원은 "이 책으로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 책 내용은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을 판매하는 것이 가처분을 신청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며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것을 그대로 옮긴데다 통일부 등 당국의 협의 없이 출판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은 지난달 말부터 온오프라인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대형서점 담당자 : 고객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매 보류를 해놓자…]

대형서점에 책을 유통하는 한국출판협동조합은 재판매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측은 "이번 결정은 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진일보를 보여주는 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625 전쟁 납북자 가족들로 신청인단을 꾸려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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