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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트 넘게 판매된 '김일성 회고록'…소유자 처벌?

입력 2021-04-30 20:44 수정 2021-04-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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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적표현물로 지정된 김일성 회고록을 두고 서점 측은 "독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판매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미 100세트 넘게 팔렸습니다.

그럼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처벌을 받는 건지, 박병현 기자가 앞선 판결을 통해 짚어 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의 섬멸적 타격이 성공할 때, 민족의 통일이 온다"고 적거나, "남한에서 노동자, 농민이 단합해 정치주체로 일어서야 한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A씨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원고를 파일 형태로 갖고 있었습니다.

A씨와 당시 변호를 맡았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단순히 문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국가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니"라며 "통일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공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A씨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을 포함해 A씨가 가진 문서가 모두 '이적표현물'은 맞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A씨에게 국가 체제를 위협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의 결론도 같았고,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을 좁게 해석하는 추세"라며 "이적표현물이라고 해도 특정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목적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김일성 회고록을 샀다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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