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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이상반응 있으면 1천만원 보상…실제 접종 늘까?

입력 2021-05-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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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 주 초반인 오늘(11일)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간 단위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25%가 넘고 있다는 건 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여전히 큰데요. 때문에 정부가 백신을 맞고 중증의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치료비를 천만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불안감을 줄이고 접종률을 높일 조치가 될지,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보상 여부를 심사하는 데만 4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매주 4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의 몫입니다.

A씨의 남편은 결국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백신과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1명당 최대 천만 원까지입니다.

백신접종 후 생긴 질환의 진료비만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이유로 생긴 질환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전에 백신을 맞은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5명이 해당됩니다.

40대 간호조무사 A씨도 인과성이 인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지원에 포함됩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중증인 사례에 대해서 초기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감당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하지만 문제는 더 남아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 남편 : 일 못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보상도 하나도 없고. 생활이 또 안 되잖아요, 맞벌이 부부였는데.]

이 때문에 초기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부작용 이후 생계와 관련된 지원도 검토가 있어야 백신 불안감은 낮추고 접종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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