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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첫 결정…발열 등 경증 4건

입력 2021-04-28 17:20 수정 2021-04-28 18:13

9건 심의…4건 보상 결정, 5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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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심의…4건 보상 결정, 5건 기각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반응과 관련해 인과성이 확인된 4건에 대해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발열과 오한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 치료받은 사례들입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오늘(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어제(27일) 회의를 열고 피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코로나19 예방접종 간의 인과성과 보상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모두 9건을 심의해 4건은 보상을 결정하고 5건은 기각했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접종 후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입니다. 모두 30만 원 미만 진료비와 병간호비를 신청한 '소액심의' 대상자입니다.

나머지 5건은 접종 보단 다른 요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조은희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접종후관리반장은 "3월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 중이지만, 아직 심의를 위한 서류까지 접수된 경우는 적다"며 "실제 피해보상 신청은 접종이 본격화하는 5월 이후 크게 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도 월 1회 운영하는 등 심사 주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이상반응 환자는 인과성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전담 담당관을 붙여 기존 복지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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