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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법안 발의 8년만

입력 2021-04-30 07:40 수정 2021-04-30 09:51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
공무원 190만 명·배우자 등까지 800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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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
공무원 190만 명·배우자 등까지 800만 명 대상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온 국민이 입법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죠. 2013년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되고 8년 동안이나 표류했으니까 늦어도 한참 늦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젯밤(29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앞으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불가피하게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합니다. 190만여 명에게 적용될 이 법에 대해 하지만 앞으로 처벌 규정 등을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LH 사태가 나고 투기를 막겠다며 나온 관련 법안이 19개인데 이 가운데 유일하게 통과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밤에 통과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재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일종/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기관의 모든 사업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 명가량이 대상인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8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속된 상임위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금지법안과 함께 2013년 처음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직무 수행 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빠지고 부정청탁금지 부분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LH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떠밀리듯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법안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전현희/국회권익위원장 : 권익위가 확인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그런 조사권이 없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규정도 사실상 좀 촘촘하게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한편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자리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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