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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도 '노동' 인정…'가사노동자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21-04-29 20:38 수정 2021-04-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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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 빨래, 그리고 육아까지 흔히 '집안일'로 불리는 이 일들도 엄연한 노동입니다. 하지만, 가사 노동을 직업으로 하는 노동자들은 '그만 두라'는 말 한마디에 일자리를 잃어도 제대로 퇴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70년 전에 만들어진 법에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29일) 가사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가사노동자 안창숙 씨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여러 번입니다.

[안창숙/가사노동자 : 고객님이 '오늘은 볼일이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자리가 금방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을 하다 다쳐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안창숙/가사노동자 : 천장을 닦아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잘못 디뎌서 다쳤는데. (전치) 3주가 나왔는데 (산재보험 등) 적용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안씨와 같은 가사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대면 서비스를 꺼리다 보니 가사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적어졌고 한 달 평균 수입도 40% 넘게 줄었습니다.

1950년대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 가사노동자는 빠져있습니다.

노동자로서 어떠한 보호도 받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70년 가까이 지나서야 가사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가사노동자법'이 오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정부 인증을 받은 직업소개소 등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겁니다.

가사노동자들은 최저 시급과 연차, 퇴직 급여, 4대 보험 등을 보장받고 이들을 고용한 업체들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모든 업체가 따라야 하는 의무는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한 사각지대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5월 중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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