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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하고 1달 뒤 해고된 알바…"구제받을 방법 없어"

입력 2021-03-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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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모품처럼 쓰이는 것 같다" 한 아르바이트생이 저희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1년을 계약했지만, 한 달 만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 체불을 신고했던 또 다른 알바생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아르바이트생 : 1년으로 계약서 작성했고요. 겹치는 다른 시간대 일을 모두 정리했는데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전화 한 통의 해고 통보를 받고도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A씨/아르바이트생 : 너무 가볍게 잘리니까 소모품으로 쓰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찾아봤는데 현재 법으로는 어떤 것(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하루 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김유경/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 (해고) 예고를 해서 그사이에 다른 취업을 알아보는 기회를 주자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3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회마저 박탈하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청에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업주가 절도죄로 신고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B씨/아르바이트생 : (업주가 다른) 빵집을 운영하는데 유통기한 지났거나 시간 지난 빵들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퇴근할 때 들고 갔는데 그 빵에 대해서 무단으로 절도를 했다고…]

B씨 억울함이 알려지자 최근 업주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일한 기간과 상관없이 해고를 알리기 전 최소한의 기간을 두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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