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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론 못 내…법원, 24일 재개

입력 2020-12-23 07:56 수정 2020-12-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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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2일) 또 관심이 집중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법원 심문 소식입니다. 정직 2개월 징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총장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한 번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내일입니다. 여기서 나올 결정이 징계 효력 자체를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게 법원 입장인데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심문을 하고 결론을 낼지, 아니면 성탄절 이후에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어제 법원 심문에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만 나왔고,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심문에서 양측은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로 진행이 됐고, 징계 사유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없는 부당한 것이었다…징계권의 허울을 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법원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오후 3시, 다시 심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통상 집행정지 사건에서 판단하는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넘어서, 내일 심문에선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적절했는지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내용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본안 소송 판결이 2개월의 정직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은 물론이고,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요청했습니다.

추가 심문기일을 정해지는 등 재판부의 더욱 심도 있는 심리가 진행되면서 최종 결론은 성탄절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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