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직이냐 복귀냐…윤석열 불참 속 '징계 집행정지' 심문

입력 2020-12-22 14:28 수정 2020-12-22 15: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김 기자가 주목한 첫 번째 현장, 어디입니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이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게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현장 분위기보다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오늘(22일) 아침 법원을 다녀왔습니다. 

영상 보시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른바 '추윤 갈등'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한중/검찰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지난 15일) :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과반수가 되는 순간으로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정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지난 14일) :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거기에 따른 대응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잠시 후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한쪽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장외 기싸움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 어딘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달 윤 총장은 직무배제가 내려지자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일) :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연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스튜디오로 가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총장, 오늘도 직접 출석은 하지 않았네요?

[기자]

윤 총장은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심문 과정, 두 차례 열린 징계위 때도 마찬가지로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이, 법무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앵커]

윤 총장 측에서 들어가기 전에 취재진에게 한 말이 있죠?

[기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 총장 측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감찰 과정과 징계위원회 심의 진행 과정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의 혐의도 징계위의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에 내려진 점 중점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 심문에서 격론 벌어질 예상 쟁점들, 차근차근 짚어보죠. 먼저 살펴볼 쟁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 있느냐 여부죠.

[기자]

이 부분은 지난달 있었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큰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심문을 마치고 나온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지난 11월 30일) :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윤석열 총장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검찰의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있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큰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된다는 점을…]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인 (지난 11월 30일) :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 이런 거대한 답론을 말하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추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급여는 정산적으로 모두 지급되고 직무 권한 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건 사실상 해임한 것과 다름없는 중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일시중단하는 결정 내린 겁니다.

이 논리가 이번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포인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앵커]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 이번에는 어떤 논리를 근거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양측 입장 정리한 표 보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에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무력화할 경우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기자]

법무부는 의결이 끝난 징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된다면, 공정성이라는 '공공복리'가 위협받게 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재가한 징계권자, 다시 말해 대통령의 재량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재판부가 내린 집행정지 결정을 다시 인용하며 혼란스러운 검찰 상황이 공공복리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달 열렸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날 바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결과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기자]

주요 사건의 경우 법원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는 만큼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 복귀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난다면 내년 2월까지 정직 상태를 유지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 본안 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윤석열 운명의 날…'정직 2개월' 집행정지 오늘 심문 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재가…징계 14시간 만 징계결정문 공개…"해임 가능했지만 총장 특수성 감안" 윤석열 정직 2개월…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8명 "징계 약하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