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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
입력 2020-09-27 20:05
수정 2020-09-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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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해, UN 측이 입장을 밝혀 짧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7일 홈페이지에,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육군이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를 군 복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심신 장애 등 질병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4월 UN에 진정을 넣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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