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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는 심신 장애인' 판단 못 뒤집었다…변희수 '강제전역 취소' 기각

입력 2020-07-03 17:32 수정 2020-07-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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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육군은 오늘(3일)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 심사 결과,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은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를 대상으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이어 변 전 하사는 군인권센터와 함께 인사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 결과에 대해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로 이뤄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강제 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청심사 과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수술 이후 변 하사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의 이번 결정은 성전환자를 '심신 장애인'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성 소수자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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