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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했는데 경고만?…"선수 피해 전수조사 필요"

입력 2020-08-05 21:02 수정 2020-08-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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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 취재 결과 이 코칭스태프는 3년 전에도 선수를 폭행해서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선수들도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종목별 장애인체육협회와 연맹이 내린 징계 내역입니다.

이모 선수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코칭스태프도 3년 전 선수 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내용은 견책, 경징계입니다.

해당 장애인체육회는 이 스태프가 가벼운 접촉만 인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폭행 사실은 확인이 어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난 10년간 장애인체육계에서 폭행과 폭언으로 10명, 성폭력으로 1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중 성추행을 하고도 징계로 경고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나서 선제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일부 장애인 선수의 경우 증거 확보나 구체적인 진술이 힘들 수 있어 신고만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된단 겁니다.

[이종성/미래통합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 폭행을 당하거나 그 자체부터도 인식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지난 5년 동안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신고된 건수는 5건뿐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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