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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향하는 검찰 수사…'정경심 주식투자 알았나' 핵심

입력 2019-10-25 07:13 수정 2019-10-25 10:04

검찰 수사 속도…"조국 전 장관 계좌서 5천만원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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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속도…"조국 전 장관 계좌서 5천만원 이체"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24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검찰의 수사는 빠른 속도로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정경심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인 WFM 주식 12만 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매수했는데 당시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만 원가량의 돈이 이체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 차명투자를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할 부분인만큼 조만간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르면 다음주 초 얘기가 나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동생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WFM 주식 12만주의 실물증권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계좌추적한 결과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가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했다는 혐의를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정 교수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주식을 샀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주식 12만주를 주당 5000원, 총 6억 원어치를 샀는데, WFM의 2차 전지공장 설립,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기 전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사들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WFM 주가는 7000원을 웃돌았기 때문에 2억 원가량 싸게 산 셈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산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 원가량의 돈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점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조 전 장관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투자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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