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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검찰 "수사 동력 얻었다"…내주 조국 소환 가능성

입력 2019-10-24 20:14 수정 2019-10-24 22:33

법원 "범죄 혐의 소명…구속 상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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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구속 상당성 인정"


[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4일) 새벽에 구속이 됐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검찰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기자]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검찰 내부에선 향후 수사의 동력을 얻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하던 수사를 계속 해 나갈 뿐"이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도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 결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옮겨가느냐 여부였는데 이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말을 아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남편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물론 구속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만큼 수사에 명분이 생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얼마나 더 이루어집니까?

[기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최장 20일까지 구속 상태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상태였던 만큼 이 기간 내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달 안에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만일 불러서 조사한다면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기자]

현재 조 전 장관의 신분은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특정 혐의의 혐의자냐 아니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정경심 교수가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한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자택 컴퓨터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증명서가 나온 배경 등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에게 직접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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