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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이용한 성폭행'…대법, 안희정 3년 6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19-09-09 21:02
수정 2019-09-09 22:45
김지은 씨 "숨죽이고 사는 피해자들 곁에 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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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씨 "숨죽이고 사는 피해자들 곁에 설 것"
[앵커]
오늘(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 지사에 대해서 성폭행은 유죄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도 확정했습니다. 피해를 폭로한 뒤 544일, 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이제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달라"면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곁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의 성범죄 혐의 9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도지사 시절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대법원은 도지사의 지위가 갖는 무형의 힘이 성폭력에 사용됐다고 봤습니다.
업무적으로 절대적 지휘관계에 있던 만큼 안 전 지사의 지위가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는 위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이 다르게 판단한 피해자 김씨의 진술도 믿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내용에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에서 논란이된 '피해자다움'에 대해서는 "김씨의 태도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피해자답지 않아 보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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