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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80분간 눈 감고 굳은 표정…안희정, 남부구치소 수감

입력 2019-02-01 20:11 수정 2019-02-01 22:12

안 전 지사 측, 재판 직후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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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 측, 재판 직후 상고 결정

[앵커]

오늘(1일) 판결 뒤 곧바로 구속된 안 전 지사는 호송차에 실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구치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지금 수감 절차는 끝났고, 안 전 지사는 수용실에 들어간 상태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늘 판결이 끝난 직후 아무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곳 남부 구치소로 이송이 됐는데요.

지난해 3월과 4월 검찰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결과를 기다리면서 대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입감 절차를 모두 마쳤고, 미결 수용자로 분류가 되어서 독거실을 배치 받았습니다.

[앵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대법원까지 가봐야겠다' 오늘 바로 상고를 했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 중 1명인 이장주 변호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판결이라면서 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다른 변호인들이 이 구치소에 와서 안 전 지사와 접견을 하고 상고 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 접견을 하지 못했고, 또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서 변호인들끼리 상의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혹시 안희정 전 지사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이 있었습니까?

[기자]

선고가 끝나고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안 전 지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진행되는 1시간 20분 내내 눈을 감고 굳은 표정을 보였는데요.

구치소로 이동하면서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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