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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실형'…1심 뒤집은 2심, 법원 판단 배경은?

입력 2019-02-01 20:16 수정 2019-02-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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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2심 재판에 대해서는 특히 1심과 정반대로 판단한 내용이 많아,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죠.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채윤경 기자, 재판에 넘겨진 10개의 범죄 혐의가 중에 9개가 유죄였습니다. 전부 무죄였던 1심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자]

검찰은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수행 비서가 되고 한 달 뒤부터 7개월간 모두 10차례의 성범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출장 때도 발생한 일들이고요.

이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발생했다는 강제 추행을 빼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바뀐 배경이 뭡니까?

[기자]

1심 재판부는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봤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 판단을 하려면, 그 진술이 의심할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씨가 검찰 조사 때부터 일관된 진술을 했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등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2심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죠?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안 전 지사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를 직접 불러 신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안 전 지사의 진술 상당수를 믿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있던 피해에 대해 안 전 지사는 김 씨가 속옷을 입고 왔다고 주장했지만, 호텔의 객실 위치 등을 들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위력을 이용한 간음 여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했죠?

[기자]

업무상 위력이 있던 것은 1, 2심 법원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은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오늘 2심은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눕힌 것 등에서 위력을 이용해 가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형량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법원 형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임명, 휴직 등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고, 범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량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 김 씨가 언론에 피해 사실을 공개한 뒤 각종 공격에 시달렸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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