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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구글 벌금 2천억원…"어린이 개인정보 불법 수집"

입력 2019-09-05 07:35 수정 2019-09-05 08:54

소비자 단체 "구글 책임 묻기에는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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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구글 책임 묻기에는 턱없이 부족"


[앵커]

유튜브와 구글이 어린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2000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최대 금액의 벌금인데 책임을 묻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지난해 4월 소비자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유튜브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13살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온 혐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여러 해동안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입니다.

FTC는 조사 결과, 1억 7000만 달러, 약 2000억 원 벌금 부과에 회사 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98년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라는 게 FTC의 설명입니다.

[조 사이먼스/미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 이 정도 규모의 벌금은 어린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어린이용 콘텐트 이용자는 어린이로 간주해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측은 어린이 보호나 구글의 책임을 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을 어겨도 재정적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라고 비꼬았습니다.

CNN은 "구글의 분기당 광고 매출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서도 "벌금이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엄격한 개혁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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