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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유튜브도 '조기 사교육' 바람…아동 보호는?

입력 2019-07-28 20:40 수정 2019-07-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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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 6살 아이가 주인공인 유튜브 채널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덩달아 아이들을 '인기 유튜버'로 만들어주겠다는 사교육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너무 어린 유튜버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안녕~"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두 아이 앞에 마이크가 놓였습니다.

엄마 주윤주 씨는 휴대전화로 아이들의 모습을 찍고, 직접 영상도 편집합니다.

몇 달 전 만든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윤주 : 유튜브 하려면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처음에는 유명 아동 유튜버를 따라하기도 했지만, 구독자들이 생기면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주윤주 :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거니까 우리도 어떤 기준이나 가치를 갖고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고…]

아동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늘자 학원가에서도 관련 수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라/스피치학원 대표 : 크리에이터 자체가 인기가 많아서 시작했고, 다른 학원들도 유튜브 수업 거의 다 생겼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법부터 영상 제작 방법까지 가르친다고 홍보합니다.

[창의력학원 관계자 : 7세 친구면 수업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8~9세면 어느 정도 자막 입히고 이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박윤호/초등학교 3학년 : 저 유튜브 찍어요. 게임이나 팽이 돌리는거…]

[채진아/초등학교 5학년 : 영상 보는것도 재밌고, 편집하는 것도 재밌어요.]

[(하루에 유튜브 얼마나 봐요?) 2시간? (매일매일?) (끄덕끄덕)]

하루 평균 120분.

지난 3월 한 업체가 발표한 10대 청소년의 모바일 동영상 시청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청 시간이 늘고 있지만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아동에게 무리한 장면을 연출시키는 일부 사례는 학대 또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입니다.

얼마 전 6살 아이가 10kg가 넘는 문어를 먹는 영상이 논란이 돼 부모가 사과문을 올리고 영상을 내렸습니다.

영국 왕립정신과학회는 최근 아동 유튜버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올해 1분기에만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 개 이상 삭제했습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 아동이 출연하거나 아동이 보는 거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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